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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총재 "파비뇽 아울렛 현장조사 및 대질조사를 원한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송진호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가 지난달 31일 신도림에서 지난 2017년 경부터 시작된 청주 흥덕구 봉명동 '파비뇽 아울렛' 상가동 공사비 갈등으로 벌어진 문제에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송 총재는 청주 봉명동 파비뇽 아울렛 상가동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진행, 의류 재고 처리를 통해 소비 진작을 시키려 했으나 실제 추진하지 않고 작성해준 '준공허가서'로 인해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피해를 입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총재는 2017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상업을 위주로 하던 중국인들이 청주에 와서 수출입을 논하고 동대문 재고나 처리할 물건을 청주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한·중경제협력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2월 23일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비 11억 원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드 문제가 거론되면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송 총재에 따르면 파비뇽 매장 1층 18개, 2층 39개를 계약, 의류 재고 처리를 위한 센터 만들기에 사용하려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금줄이 막히면서 3월 30일 공사대금 지급이 미이행됐고 업체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불각서와 준공허가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준공허가서는 공공기관 허가권자 또는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나, 송 총재 쪽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송 총재는 "지불 각서를 써줬으나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흥덕경찰서에 사기죄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요지는 '공사할 능력이 없으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는 지불각서를 써줬으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현장 사진을 찍어 제출했고 공사업자를 소개한 이들도 공사 진행 사실이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이후 한·중 사업 등 개인적 사정으로 경찰 출석을 연기하는 등 출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10월경 경기도 자택에서 긴급체포를 당했다고 말했다. 

 

송 총재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 증명과 진술을 했는데,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고소인과 대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질조사와 현장 조사를 요청했기만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함께 준공허가서를 작성해준 A씨는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송 총재 자신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2년간의 옥살이를 한 송 총재는 유치권 해결 합의서를 작성,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건물 측과 협의했으나, 이마저도 B씨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청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건물 측에서 "유치권 해결은 되었으나 제(송진호) 채권이 남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재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 신용정보사에 제가 가진 13개 사무실 보증금이 압류됐고 포항 아파트 사업을 위해 진행하려던 대출이 중단됐다. 개인 통장 등도 압류됐다. 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총재는 채권 추심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고 민사소송에서 밝히려 했으나 모든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 총재는 '진행하지 않은 리모델링 준공확인서는 원인무효'라는 내용으로 다투고 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자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총재는 "제가 비록 피고소인이고 피 채권자가 되었지만, 현장조사를 해보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테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다"라며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데, 공사 진행 건이 없다. 저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처벌받았고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 편의를 위해 써준 것이고 유치권 행위로 저는 기업 활동도 못 했고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1~2층 전체 57개 상가에 대한 추가견적서도 문제가 됐다. 송 총재는 "1층은 2200만 원, 2층은 11억 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어떻게 1층 18개를 2200만 원에 할 수 있고 39개를 11억 원에 하겠나, 말도 안 된다"면서 "저는 추가견적서에 대해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 위조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송 총재는 "이 사건으로 국내, 해외 사업이 발목 잡혔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각종 압류나 추징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소송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확인서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당시 현장, 대질조사가 없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 번 피고소인이 되었기에 불이익과 누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억울함 없게 조사 한 번 해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총재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랬지만 잘못된 판결문을 번복하지 못하였다"면서 "잘못된 판결문으로 7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려주기 바란다. 고소원칙주의보다 피고소인에게 정당한 변론의 기회를 주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