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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폭증, 4억 건 돌파 예상... 스미싱 피해 '빨간불'

2023년 불법 스팸문자 3억 건 신고...스미싱 피해액 144억으로 역대 최고
조인철 의원, “불법 스팸 근절할 효과적인 예방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올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약 3억 건에 이르며,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까지 약 4억 건의 스팸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스팸문자 총 신고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1~6월)

총 신고건수(건)

21,600,743

19,082,202

24,055,007

285,724,325

211,381,74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문자 중 상당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URL을 클릭하게 유도해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4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스미싱 범죄는 단순한 문자 메세지의 불편을 넘어서, 국민들의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스미싱 피해액>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1~6월)

피해액(억원)

11

50

41

144

(집계중)

(자료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떴다방’ 식으로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불법 문자 재판매업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800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황으로,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통위는 올해 6월부터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문자 재판매업체들이 KT, LG유플러스 등 문자 중계사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지만, 시행 초기인 9월 말 기준으로 인증 신청 업체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은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스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팸문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며, 최근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가 그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이행 방안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