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4년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진 수치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에 이르며, 이들은 각각 5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감시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에서 253명, 국방부에서 226명으로 많은 인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명, 경기도교육청 73명, 경기도 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6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68명, 2023년에는 43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는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각각 늘어난 결과로, 부정부패가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