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함평군 대동면 내덕마을회관서 열린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전남도 현장평가 사진=함평군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들을 살리기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민 주도형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3년간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함평군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해 마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원이 종료된 45개 마을에 마을 활동가를 파견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한 벽화 보수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또한, 타 마을 사업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10개 마을을 발굴하고, 이들과의 통합 및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총무과, 농어촌공동체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마을 사업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재생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임만규 부군수는 “마을 사업 관련 부서 간 소통과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주체적 리더십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정천수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 정광기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장, 정제원 나산면장)/함평군 제공
한편,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천수)는 10일 나산면사무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북부권지사와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수도 검침원과 연계하여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비스 연계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도검침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기가구 정보 제공 협력 ▲수도요금 체납, 사용량 급변 가구 등의 의심 세대에 대한 현장 방문 후 정보 공유 등이다. 나산면은 이번 협약이 고독사 위험군 관리 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 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점검 의무에 해당하며, 교통 소음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행차 소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