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본사 사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전KDN의 김장현 사장이 출장 중 자택에서 숙박을 하면서도 수백만 원의 숙박비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직원 214명에게 출장 숙박비로 총 1억 8,075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김 사장이 받은 금액만 해도 444만 원에 달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박 동안 자택에서 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444만 원의 숙박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KDN 임직원의 평균 출장 숙박비 84만 원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부당한 숙박비 수령은 한전KDN 내부 규정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2014년 8월 출장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장 중 친지 집에서 숙박 시 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이 규정은 ‘친지 집’의 범위에 출장자의 ‘자택’까지 포함시키면서, 자택에서 숙박할 경우에도 1박당 3만 원의 숙박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자택에서 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수령할 수 있었다.
한전 및 관련 공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1박당 2만~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선물 비용을 고려한 관례이다. 그러나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KDN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전KDN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해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숙박비를 수령했다”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자택 숙박 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전KDN 측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현재는 출장 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숙박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사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국외 출장 숙박비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전KDN의 부적절한 출장비 지급 관행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