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무려 92곳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관리 인력 부족이 성범죄 재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했으나, 모든 경찰서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서가 신상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적인 대면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9월 기준으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완주경찰서로 221명에 달했다. 그 외에도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 등에서도 전담 경찰관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청과 경북청에서도 각각 22개와 23개의 경찰서 중 많은 수가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리 인력 배치된 경찰서 내에서도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등록대상자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에서는 1명이 679명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진해경찰서의 1명당 174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관리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은 경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6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11만 4,913명으로 4만 명 이상 늘어났다. 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긴 만큼, 향후 더욱 많은 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증가하며, 재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