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11월 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세 외식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했으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중개 이용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는 지난 10월 31일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웅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법제화하여 수수료를 이용한 배달 플랫폼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법제화 촉구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