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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성립 전 예산 집행 논란, 이재태 의원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이재태 의원, 성립 전 예산 110억 원 집행 미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11월 20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성립 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꼬집으며, 법적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성립 전 예산이 총 45건,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8월에 지원이 결정되었지만 명시이월 처리로 집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재태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성립 전 예산은 추경 의결 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의 사전 의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요건에 대해 "추경 편성 전에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되었고, 일부 예산은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지 못했다"며,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며, 향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성립 전 예산 집행의 세부 사항을 재검토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하며 "도민의 세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