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하여 총 21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범죄가 경미하여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고려해 처분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총 21건의 사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 유지 5건으로 처분을 결정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혐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것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