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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악의적 체불 사업주 끝까지 추적 '출석불응' 업주 주거지에서 체포

임금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 체불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강력한 수사로 체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11월 27일, 무안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 B씨의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해 체포 및 통신 영장을 발부받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작전을 통해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체포는 목포지청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다. 올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미 4건의 체포 및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잠복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체포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재희 목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출석에 불응하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며, 남은 12월에도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