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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민들에게 342억 원으로 ‘농업계의 큰 선물’ 대방출

소농부터 대농까지, 고흥군이 농업인에게 전하는 실속 만점 지원

▲고흥군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7일부터 전남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 원을 농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1만 6000여 농가와 1만 2000 헥타르(ha)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고흥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은 9,075 농가에 총 118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7,319 농가에 224억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고흥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특히 0.5헥타르 이하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의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 대해 정액 지급된다. 올해는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농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 구간과 비진흥 구간에 따라 면적을 구분하고, 헥타르(ha)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된 농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류사석 고흥군 농업정책과장은 “경기 침체와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