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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개월간 16개 과제 집중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중이용시설 환기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 위한 종합 대책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미지./광주광역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왔으며, 그 결과 2023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7㎍/㎥로 개선됐다. 이는 2019년 23㎍/㎥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로, 광주시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에서 더욱 강화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3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운행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차량 등 일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범 시행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제1하수처리장의 시설 운영 시간 조정과 보수 작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공간 관리 부분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역사와 터미널 등 23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며, 어린이집과 같은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실내공기질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미세먼지 청소차량을 이용해 도로의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작업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농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앱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겨울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지만, 라니냐 현상으로 기습적인 한파가 올 가능성도 있다"며, "기상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