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전남 강진군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장 감독을 통해 재직근로자 89명이 총 5억4,800만 원의 체불임금을 돌려받았다고 4일 밝혔다.
목포지청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에 따라, 지난 9월 임금체불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등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장은 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재희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들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