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관광지원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을 1년 앞당기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며,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운영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는 2022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3년 계약(2023년 1월~2025년 12월)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광주시는 센터의 운영 방향을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위탁기간을 1년 앞당겨 2024년 말로 조기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시의회는 이번 위탁기간 변경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에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예산 변경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집행부는 위탁기간 단축을 계약 종료로 해석하며, 새로운 동의 절차 없이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법 해석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변경된 위탁기간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의 사전 절차 미이행을 문제삼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 남은 위탁기간(1년)에 해당하는 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