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 시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임형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농어촌 지역에 국한됐던 통학 지원이 시 지역으로도 확대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 도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학교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이동이 필요한 학생▲자연재난 등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신설 학교 개교 전 임시 배치된 학생▲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학생 등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통학 지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시행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전남 시 지역 학생들이 겪는 통학 불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임형석 의원은 “시 지역에도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해부터 본회의 발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조례 발의 전인 10월에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임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조례 시행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은 물론,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