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동절기 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과 모임이 잦은 시기에 선박 운항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서해해경은 올해 총 4,948회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그 중 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 단속에서는 VTS(선박교통관제시스템),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그재그 항행 등을 통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해상안전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