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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생 인권 지킨다' 폐지안 부결에 환호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본회의서 부결… 교육청, 학생 권리 보호 계속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학생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행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이 서명한 폐지안 청구가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폐지안은 교권 추락, 학력 저하, 성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고, 이후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3일 광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