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해당 시각(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 대기하다가 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은 박탈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후 관저에서 지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