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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4천만 원 부과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5,442건, 총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의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의 소유자들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10만 원 이하의 차량(화물, 승합차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간편 납부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구례군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