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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장, 전라남도 자율을 위한 "특별자치도 법안" 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의 독립적인 길을 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출산장려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태균 의장은 "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 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더 이상 외부 의존 없이 전라남도의 자율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의장이 제출한 특별법 제정 촉구 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등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태균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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