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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폭력 예방부터 지방분권 강화까지, 함평군의회가 나선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함평군의회는 17일 제29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정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군의회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하며 지방자치와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정현웅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기초의회가 지난 30년간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충분히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광역의회의 시·군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 사무를 행정감사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위임사무 감사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진행된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군평생학습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소영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개념을 비롯해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고위공직자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됐다.

 

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올바른 공직자 문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군의회의 행보는 지방자치 본질을 지키고 평등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