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내린 통상임금 판결이 지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 지역의 산업 현장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산업 현장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실태조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와 기업들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재수립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여금 등 지급액과 지급 여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 기준이 11년 만에 변경됐다.
채 의원은 인건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자동화 시스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 생활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 규모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광주 지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채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간 갈등, 현장 혼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광주시가 지역 노동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