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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비위 의혹에 미온적 대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본지는 이달 12일 마포시설관리공단의 박태규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관리관독 관청인 마포구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의 전모를 잘 아는 공단 직원들을 중심으로 박 이사장과 마포구청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되는 사안이다.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뻔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해고 사유이기도 하고, 관련 규정상 경찰이나 검찰,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지의 취재를 통해 박 이사장은 공단 우수직원들을 보내는 산업 시찰을 J여행사가 대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J여행사에는 박 이사장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 내부에서 경비 초과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담당 직원들이 여러 차례 이사장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했음에도 박 이사장은 “1박 2일로 축소해도 된다”라며 J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아들이 J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행사 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결제서류가 올라왔을 때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마포구민들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중국산 판매에 대한 박 이사장의 책임 논란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혀를 차고 있다. 무책임한 직무 수행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