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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 확대

- 2025년부터 지원 연령 45세까지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전용면적 제한도 폐지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8년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 총액은 54억 원, 지원 대상자 수는 1,329명에 달하며, 10년간 최대 지원 기간으로 전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이로 인해 광양시는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광양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외지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개선을 시행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과 이자율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청년일자리과(☎ 061-797-1994, 1995) 또는 광양청년꿈터(☎ 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