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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민·관 협력 강화... 해양재난구조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진다

-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민간 구조대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기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민간 구조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오늘부터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은 민간 구조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비공식적인 봉사단체로 활동해온 민간 해양구조대는 ‘해양재난구조대’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들은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신속히 대응하며, 해양사고 대응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 해양구조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민, 잠수사, 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이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조직의 운영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시행은 민간 구조대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해해경청 관할 내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최근 5년 동안 2,349명에서 3,67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총 3,689건의 해양사고 중 1,412건에 동원되어 약 38%의 해양 조난사고에 대응했으며,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을 통해 민간 구조대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바다는 더욱 안전한 곳으로 거듭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