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월 9만 원 인상하며, 연령별로 차등 지원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령대 아동에게 월 36만 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연령대에 따른 지원금이 조정된다. 7세 미만 아동은 월 36만 원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7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은 월 40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된다. 또한 1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45만 원으로 9만 원이 추가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광주 지역에는 현재 약 300명의 가정위탁아동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양육비 인상 외에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지만,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며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