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최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발생한 항공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중립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많은 위원이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조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인물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조위 위원 수를 12명에서 13명 이내로 늘려,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에 대해 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유가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되며,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비상임위원을 사조위에 참여시켜 유가족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사고 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