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될 이번 단속은 설날을 맞아 선물용 과일과 채소, 가공품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성수품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손을 맞잡고 진행하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본다. 그동안 “이 과일 진짜 어디서 온 거야?”라고 의문을 품었던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 대상 품목은 과일, 채소, 지역 농산물, 산채류, 선물용품 등 설날 선물로 자주 선택되는 인기 아이템들. 특히, 과연 이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단속이 바로 들어간다. ‘국내산’을 외쳤는데 사실은 해외산이라면 큰일 나는 법! 거짓 원산지 표시가 발견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원산지 표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동안 농산물을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혼동을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더 이상 ‘이 농산물 어디서 온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앞장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