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식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이를 통해 심야와 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당번 음식점을 지정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은 공모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고, 군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음식점은 심야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심야 당번 음식점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식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안을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