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지난 2024년 12월 11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김창주 위원장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와 풀뿌리 자치가 지지부진했으나,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 참여의식 증진을 도모하며, 읍‧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총회 △주민자치 계획 구성 △주민자치회 예산 △자치위원 자격 및 선정 △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예산에는 강진군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에 해당하는 예산과 기부금이 포함되어 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앞으로가 기대된다.
김창주 위원장은 "이 조례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자치회와 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