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국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강력사건과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한 바다, 안전한 명절’을 목표로 해양과 육상의 범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큰 우려는 불법 수산물 조업과 해양 범죄들이다. 서해 해경은 설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해역별 불법조업, 선박 불법침입,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심지어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시켰다. 여객선 운항이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중지자와 해양안전 저해사범도 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 해경은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친다. 광역수사대와 수사·형사·함정·파출소 요원을 포함한 수사 전담반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하며,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과 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