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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7연승... 법원도 인정한 ‘합리적 행정’

-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적법 판결,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으로 상수도행정 신뢰도 상승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상수도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립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지역 A주택조합과 B건설회사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두 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비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지역 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들은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보이며 비례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액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승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7번째 연속 승소로, 광주시는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펼쳤다. 이 팀은 유관기관 협력과 법률 자문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광주시는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하고 조례 제정 배경과 부과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소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상수도행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