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신안군과 무안군 해역에서 허가 없이 김 양식장을 운영하던 10명을 적발했다.
불법 양식장은 단순한 해양교통 방해를 넘어 절도, 선불금 사기, 불법 어업 등 각종 범죄로 연결되며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바다 위 무법지대를 겨냥, 강력 대응에 나섰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양식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다 한복판에 내 땅’을 만들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양식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선박 통항 방해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