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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도 없는데 조합원 모집? 광주시, ‘꼼수 투자’ 경고

- 협동조합 없이 투자자 모집하는 불법 사례 증가… 광주시, 시민 피해 방지 당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이후 공개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택조합 발기인(투자자) 모집 명목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불법 모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예정 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업계획이 허위·과장된 내용은 아닌지 ▲계약서에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기인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과 철회 관련 법적 보호가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만큼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역 내 해당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