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재, 테러, 지진 등 대형 재난에 취약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려는 목적이다.
강 의원은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재난·테러 교육과 훈련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방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KCTV광주방송과 ㈜씨엠비 두 방송사가 지역 밀착형 보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 특화형 언론 보도를 통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