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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 청렴 1위’ 현수막 논란… 시민단체 “허위 홍보·선거운동” 반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전남 청렴 1위 도시"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해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이 1등급을 받았고, 순천시는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2025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순천역 일대에 "전남 청렴 1위 도시 일류 순천 /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 순천시장 노관규"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시 예산을 사용해 게시했다.

 

이에 대해 범시민연대는 "순천시가 청렴도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치 순천시가 전남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로 선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오도했다"며, "이는 노관규 시장의 시정 활동이 순천시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는 공무원이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5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행정 권한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번 현수막 게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안은 전남경찰청에 고소되어 수사 중이며, 시민단체 측은 "노관규 시장의 허위 홍보로 인해 순천시의 신뢰도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순천시는 해당 현수막 게시가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며, 청렴도 개선에 대한 시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