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시는 이번 개정이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주택건설협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문가,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공동주택 공급을 가속화해 주택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 용적률 제한과 종상향 금지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필순) 의결 과정에서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 전 추가 논의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주거 수요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05.5%로 이미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며, 아파트 비율도 69%에 달해 전국 평균(55.8%)을 크게 웃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공동주택 공급은 미분양 증가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한,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면서 정주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지역에는 유흥주점과 호텔·모텔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기능 확대 시 거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심상업지역 내에는 도보권 내 초등학교가 부족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면 도로 혼잡과 교통 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