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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기념사업법 제정 토론회 개최…'역사 보존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첫걸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는 5·18기념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를 관리·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 5월 단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5·18 기념사업의 주체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뜻깊은 자리였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가에 권고한 항목 중 하나로, 오월정신을 헌법에 담고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법률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김남진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기념사업을 명확한 법률로 정리하고, 5·18 사적지, 기록물, 기념식, 문학, 음악, 영화 등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국가가 관리·보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들은 기본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며, 역사 왜곡과 폄훼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기존 법률들의 통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쳐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법안 제정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오월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념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