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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군민에게 감사"

- "군민의 지지에 감사하며,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브로커 A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넨 B 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분리 선고를 받게 됐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맞춤양복 구입비 888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며 양복값을 뇌물로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로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재판에서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지난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은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A 씨는 이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 직위를 이용해 군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익 군수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에 감사드린다. 잘못하지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20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군민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초심은 변함없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군수는 취임 직후 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토록 했으며, 5년간 급여 전액(4억5,000만 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