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진도군이 2025년부터 변경된 복지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재조사에 나섰다. 이번 재조사는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가구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했다.
진도군은 단순히 급여 지급을 넘어서,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자격 탈락 가구에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재조사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진도군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