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나주일반산업단지와 나주혁신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2015년 처음 지정된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두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공공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얻고,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가 50% 감면된다(2년간). 또한, 정책자금 융자 우대와 병역지정업체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17개 사업 우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정훈 의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인한 경영상 우려를 토로해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이번 재지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지정은 나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