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 통과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이 상업, 업무, 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교통 혼잡, 그리고 교육 환경의 질 저하 우려를 강조했다. 시는 주거 용적률 상향이 중심상업지역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거시설이 추가될 경우 열악한 정주환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일조권 미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할 경우,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심상업지역에서 도로 용량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교육 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주택시장의 교란을 우려하며, 특히 2019년 시행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 이하 제한 및 주거지역의 종상향 금지 정책과 반하는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현재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5.5%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5,600호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거 용적률 완화로 인한 추가 공급은 미분양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해당 조례안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대규모 주거시설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았다.
광주시는 이러한 이유들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용적률 상향은 시민의 삶의 질 저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증가, 그리고 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단기 처방으로 빈번하게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재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3월 31일 개회하는 제331회 임시회, 4월 28일 제332회 임시회, 또는 6월 2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선 등 외부 요인으로 회기가 변동될 수 있어 재상정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3월 11일 공중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는 광주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과 시의회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이 출연하며, 전문가들도 함께 계획이 잡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