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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한 걸음 더’… 특별교통수단 기준 명확화

- 이영란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이용 대상 명확화·운수종사자 기준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행을 담당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용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체화했으며, 수탁자는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에 따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영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수탁자와 운수종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순천시의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이 한층 더 체계화될 전망이다. 교통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