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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월부터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시작

- 2025년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으로 한 달 앞당겨 접수…10월 지급 예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3월부터 온라인 접수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을 맞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등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교육 이수와 작업일지 작성 등 일정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월 한 달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는 해당 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8월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며, 소득 검증과 준수사항 점검 후 10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2184명에게 262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4200명에게 지난해보다 8% 증가한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다.

 

문미란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