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이 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예산 증액이 아니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의 심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회수 등의 규정도 추가됐다. 또한, 연구활동 보고서는 목포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번 개정안이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 한도를 없애고, 연구결과보고서와 지출내역서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한도를 없앤 것은 예산 증액이 아닌, 연구단체 구성원의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단서 조항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공개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연구단체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 의원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정재훈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의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