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며,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지침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행정사무인 만큼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이후 시행되어 왔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승인 기관과 개발사업자, 대행기관 모두가 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평가대행기관, 교통기술사협회,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번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제척·기피·회피 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월 특정일을 지정해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정기회의, 소위원회, 서면 심의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최 시기와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를 대표하는 총괄위원장이 선임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위원장은 기존과 같이 호선으로 선임된다. 이를 통해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전검토 보완보고서 제출 시기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기존 10일이었던 보완시간이 15일로 연장되었으며, 이는 평가대행기관과 개발사업자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 대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6월부터 시행될 지침이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