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의 지종원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원 서호정 씨는 오는 31일 예정된 제19차 대의원회의 총회에서 결정될 의결사항들이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성북구청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성북구청은 이 민원사항을 조합에 알리며 주민설명회의 조속한 개최와 대의원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지조합장이 도입하려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보팅의 결함이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과거 여러 정비사업에서 불법 행위와 비리로 논란이 된 인물로, 그의 관여가 조합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법무사 자격이 정지된 이력이 있으며, 이는 그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특히, 김 씨는 2016년 면목동 재건축부터 왕십리3구역, 이문1구역 등 재개발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수집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조합원들의 비밀 투표가 누출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김 씨는 조합원들에게 민원 대행을 약속하며 비용을 요구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중랑구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1억 7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초래했으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이문1구역 비대위의 요청으로 전임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했으나, 김 씨의 전자투표 문제로 총회가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동의서를 다시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종원 조합장과 김 씨의 관계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사람의 협력 관계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김 씨의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에서의 관여를 반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의 과거 이력을 고려할 때 조합의 건전한 운영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종원 조합장과 김 씨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조합원들의 우려를 반영한 질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한 해명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단결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불법 행위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할 때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재개발을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조합원들의 제보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