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해당 일자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 및 보급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이번에도 배포했다. 이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와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피할 것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강조할 것 등을 명시하여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