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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 넘어, 지역 경제 회복까지"… 한병도 의원, 법 개정안 발의

- 재난 이후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
- 한병도 의원, "피해 복구 지원 범위 확대하는 법안 발의"
- 산불,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적 지원 마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재난 발생 이후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회복까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적인 응급조치와 생계지원에 그치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재난 이후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회복까지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복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북 대형 산불을 비롯해 집중호우, 지진 등 여러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졌지만,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난 발생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복구를 넘어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난 이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 의원은 “재난 대응은 더 이상 단기적인 응급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와 경제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재난 대응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북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복구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재난 대응 법안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 사회와 경제의 재건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