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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참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은평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굴착기 작업 중 낙토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15m 깊이의 공간을 흙으로 메우는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굴착기 주변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무너진 토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굴착기 조작자와 신호수 간의 통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산업안전 기준에 따르면, 토사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기 등 차량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가 의무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